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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민의힘 홈패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성비위 의혹 관련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김광석거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및 당원 만남 행사에서 “변호인이 가처분 신청과 당내 절차와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경찰 쪽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고 제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일임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전 대표에게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여섯 차례 조사했다.
김 대표는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말한다. 당시는 이 전 대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마치고 방송 활동을 하던 때였다.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접대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사 방문을 돕겠다고 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가 김상민 전 새누리당 의원과 류재욱 네모파트너즈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며 “만남이 성사되도록 힘써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 측은 지난 7월 참고인 조사 때 ‘7월11일 접대’ 당시의 이 전 대표 동선과 접대 장소, 접대 여성 얼굴 등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시 식당 결제 내역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김 대표 주장대로 이 전 대표가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성접대 이후에도 2016년까지 이 전 대표가 수차례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알선수재 혐의는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괄일죄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는 이번 달까지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려고 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인 김 대표 측 장모씨에게 7억원의 병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며 ‘성 상납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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