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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배우 허성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칭 계정을 공유하며, 이에 분노하는 댓글을 달았다. /허성태 인스타그램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유명인과 일부 기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들을 사칭하는 계정도, 사칭을 막으려는 움직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배우 허성태는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사칭한 누리꾼을 향해 "당신 죽고 싶어? (이 계정은) 내가 아니다"라는 댓글로 분노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가수 출신 방송인 탁재훈도 "저는 부계정이 없다. 신고해달라. 사람 살려"라며 SNS 계정 사칭에 불만을 토로했고, 가수 출신 방송인 이상민도 "저는 디엠(다이렉트 메시지)를 절대 보내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처럼 유명인 등에 대한 SNS 계정 사칭 행위가 잇따르자 특허청이 '단속 및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허청은 5일 유명인의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SNS 계정을 사칭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행위로는 계정을 사칭해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영업 주체 혼동행위)와 계정의 명칭을 유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으로 구성하는 행위(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등이 있다.
영업 주체 혼동행위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위반행위 금지 청구(제4조),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제5조), 위반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 청구(제6조)를 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조사 결과 위반행위인 것이 밝혀질 경우 시정 권고 조치가 가능하다.
사칭된 계정의 명칭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유사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도 할 수 있다.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지털 시대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을 근거로 위법행위를 규율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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