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드라마
[마이데일리 = 임유리 기자] 이세영이 자신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이승기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5일 밤 첫 방송된 KBS2TV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서는 건물주 김정호(이승기)가 세입자가 되고자 하는 김유리(이세영)가 보낸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증명을 받은 김정호는 김유리에게 전화를 해 “너 지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라며 어이없어 했다.
김유리는 “건물주가 일방적 계약 해지라고 갑질을 하는데 법대로 해야지”라고 말했다.
김정호가 “법대로 해도 내가 너한테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하면 해지가 가능하다니까”라며 반발하자 김유리는 “손해배상도 해야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셨으니까”라고 맞섰다.
김정호가 “이 경우는 민법 565조 2항이 적용이 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라고 설명했지만 김유리는 “그건 법정 가서 다퉈보자고. 복잡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 거야. 이러느니 그냥 들이는 게 쉽겠다 생각하게 만들 거야”라며, “너 나 집요한 거 알지?”라고 말해 김정호를 당황시켰다.
김정호가 “여기 그렇게 좋은 자리도 아니라니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다른데 더 좋은 데랑 하면 되잖아”라며 화를 냈지만 김유리는 “그니까 그 다른데 알아보는 내 시간 비용 그거 다 보상해 줄 준비하고 있으라고”라며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다.
[사진 = KBS2TV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방송 캡처]
임유리 기자 imyo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