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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면 진술 답변서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이 답변서를 검토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해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전날 답변 진술을 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전했다. 서면 답변은 이날 중 검찰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몰랐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됐고, 이후 재판과 관련해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그를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을 뿐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 내용을 분석해 이달 9일인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 결정 등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9일이 추석 연휴 첫날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하루 전인 8일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서면 진술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답변을 요청하거나 유선으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재소환을 통보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에 따라 의원직은 박탈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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