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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저번에 부탁하신 것” 쌍방울 압수영장 통째 복사해 넘겼다

시간2022-09-08 01:01:5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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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쌍방울그룹 수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가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 자료를 주고받은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A씨는 수사 기밀 유출 당시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 소속이었고, B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과거 A씨와 함께 근무했다고 한다.

A씨와 B씨 간에 수사 기밀 자료가 최초 유출된 직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출국 등 조직적 증거 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 사건 공소장을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는 지난 5월 중순 쌍방울 임원 B씨로부터 “쌍방울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서 무엇을 수사하는지 범죄사실만이라도 좀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들의 연락은 카카오 보이스톡을 통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 24일 업무용 PC 내부망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접속해 쌍방울그룹 관련 압수 수색 내용이 담긴 영장 자료를 복사한 뒤 6장 분량 문서로 출력했다.

이 문서에는 쌍방울그룹 수사 대상자의 이름, 직업, 재산, 지분관계 등과 향후 검찰 수사가 이뤄질 범죄 사실, 금융계좌 추적 대상자 계좌번호 등이 담겼다고 한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B씨에게 재차 카카오 보이스톡을 걸어 “선배님, 저번에 부탁하신 것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8시쯤 A씨와 B씨는 해당 주차장에서 만나 ‘수사 기밀’이 담긴 문서를 주고 받았다.

하루 뒤인 5월 25일 B씨는 A씨로부터 확보한 문서를 검찰 출신 C 변호사에게 넘겼고, C 변호사는 ‘쌍방울 범죄사실.pdf’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스캔해 이를 사무실에 보관했다.

C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엠(M)에서 근무 중이며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다.

‘수사 기밀 유출’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가 지난 7월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형사6부의 쌍방울그룹 수사 자료를 발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6부는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었는데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수사 관련 자료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5월 31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은 돌연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태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외에도 B씨는 A씨를 통해 6월 21일과 22일 수원지검의 압수 수색 진행 상황 등 수사 기밀을 전해들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검찰은 그 다음날인 6월 23일 쌍방울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하고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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