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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입장을 통해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해 (김씨는)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인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행비서 배모씨와 제보자 간의 대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배씨와 제보자 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 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며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법인카드를 직접 쓴 배씨와 공모해 16번에 걸쳐 음식비 1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지난해 8월에는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의 식사비 7만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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