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52)의 친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수홍의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낸 바 있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지난해 제기했다. 이후 박수홍 측은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