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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 /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에게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8일 서울 서부지검을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 친형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박씨 친형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인 다음 주 초쯤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작년 6월 8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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