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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페이스북 일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사법당국을 인용한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을 통해 이 사건 제보자 회유를 시도했다고도 했다.
가세연 등은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진 일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에 대해 무고 적용해보려고 김철근 실장 핸드폰을 왜 압수수색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발부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달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이달 내 수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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