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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공직선거 위반' 의혹 줄줄이 불송치…시민단체 반발

시간2022-09-11 04:12:3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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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공직선거법 위반, 전세권 설정’ 등 의혹들에 대해 경찰이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사건들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2일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범행이 2001년 6월 13일∼2013년 10월 29일 사이에 이뤄져 2020년 10월 28일까지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시기를 고려할 때 시효 기산점은 2004∼2008년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아울러 국민대와 안양대의 경우 김 여사가 해당 학교에 지원할 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채용 담당자들이 김 여사가 당시 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고, 허위라고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시간 녹취록은 김 여사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간에 통화 녹취록을 말한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올 2월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김 여사가 건넨 105만 원을 사실상 ‘정치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의료를 코바나컨텐츠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사단법인 평화나무도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를 부탁하며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윤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올 1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김 여사가 이 씨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이 기자에게 돈을 건넸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두고 제기됐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발당한 건에 대해서도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선 전인 지난해 김 여사 소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전세금 7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임차한 것이 뇌물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캠프는 해외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올해 2월 캠프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해당 재외동포가 전세권 설정 기간 삼성전자에 재직했고 아파트를 국내 주소로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캠프 측 해명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연이은 불송치 결정에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커져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교수 단체들이 국민대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낸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 여사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표절했고, 개인 블로그 글과 기사 일부 등을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검증단은 논문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며 “김 여사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를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장 이제일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을 검토해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일반인들은 경력을 조금만 잘못 써도 업무방해와 사기죄로 처벌받는데 김 여사 본인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까지 한 상습사기 사건을 어떻게 소환조사 한번 없이 불송치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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