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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간 남편 사망보험금… 대법원 “다 돌려받을 순 없어”, 왜?

시간2022-09-11 09:41:0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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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남편의 내연녀에게 갔더라도, 전부 돌려받을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남편 C씨가 수입 대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등 자신 명의의 재산을 남겨두지 않은 것은, B씨에게 재산을 주기 위함보단 A씨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비한 것이라고 봤다. 민법은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가 손해를 볼 것을 알고도 한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몫을 뜻한다.

C씨는 내연녀 B씨와 201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C씨는 2012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유책 배우자란 이유로 이혼하지 못했다. C씨는 2013년 8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4건의 보험 수익자를 B씨로 변경하고, 2017년 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C씨가 생전에 계약한 총 9건의 생명보험의 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 약 12억8000만원을 받게 됐다. 또한 B씨는 C씨가 생전 다른 의사들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병원의 지분금 약 9억8400만원도 받았다. 이에 법적으로 유일한 C씨의 상속인인 A씨는 B씨를 상대로 유류분 17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에게로 간 보험금을 A씨가 받을 수 없다고 봤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보험수익자로 제3자를 지정한 때에만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C씨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B씨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했다는 증거가 없단 이유였다. 1심은 C씨가 생전 미납한 세금과 카드 연체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인 약 3억2000만원만 A씨가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A씨가 B씨가 받은 보험금 일부를 포함해 9억4000여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C씨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B씨를 지정한 것은, 유류분 권리자인 A씨에게 손해가 생길 것임을 알고도 한 사실상의 증여라고 봤다.

항소심은 C씨가 매월 수입의 대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춰, 이혼소송 패소 이후 B씨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A씨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지출을 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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