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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 첫 날, 신호 위반으로 사고 난 10대 라이더…법원 “업무상 재해”

시간2022-09-11 13:00:1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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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가 신호를 일부러 어긴 게 아니면 업무 수행 과정에 따르는 위험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배달 중 교통사고로 다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등학생이던 A씨는 중국음식점에서 일을 처음 시작한 2020년 12월25일 오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오른편에서 직진해오던 차와 부딪쳤다. A씨는 사고로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었다.

A씨는 배달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났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재보험법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A씨 측은 소송을 내고 이 사고의 신호위반 행위가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된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신호위반 운전이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정해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고의로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하게 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신호위반 자체를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A씨의 부상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고교 1학년 재학 중이던 만 16세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첫 날인 데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개월 정도 되어 도로 사정 등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던 점, 좌회전할 때 진행 방향 왼편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에 시야가 가려져 직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사업주로부터 헬멧을 받지 못했고 겨울바람에 눈이 시려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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