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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입대 후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계정에 게시·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경기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B씨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21·여)씨로부터 입대 후 결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먼 A씨는 휴일에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그 특성상 리트윗(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사와 A씨 측은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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