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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한전공대 부지 ‘기부’했다더니···약정서에 담긴 내용은 ‘거래’

시간2022-09-12 17:03:0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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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개교한 한전에너지광고대학의 강의동 조감도. /한전공대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선 한전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부지에 대한 부영그룹의 무상증여(기부)는 기부 후 남은 땅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단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부영은 용도변경이 완료된 이 땅에 53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한전공대 유치와 관련해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 사이에 작성된 ‘협약서’와 ‘약정서’등을 인용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영소유 골프장의 대학부지 기부는 남는 땅에 대한 용도변경을 염두해 두고 진행됐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1·2심 모두 시민단체가 승소함에따라 지난 8일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2019년 1월4일 작성된 협약서와 같은 해 8월9일 작성된 약정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인규 당시 나주시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명했다.

협약서 작성은 전남도가 한전공대 유치를 위한 후보지 접수 직전 이뤄줬다. 주요 내용은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75만㎡ 크기의 부영CC 골프장의 남쪽 40만㎡가 한전공대 부지로 결정되면 이를 기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약서에는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35만㎡에 대해 ‘부영이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경우 전남도와 나주시는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골프장이 한전공대 부지로 최종 확정된 이후 작성된 약정서에는 남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문건에는 부영이 한전공대에 부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에 대해 ‘실제 등기 이전은 3항의 용도변경이 완료된 이후’라고 적혀있다.

3항은 ‘전남도와 나주시는 부영CC 잔여부지를 2019년 12월 말까지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5단계 종 상향으로 과도한 특혜”

전남도 “기부 관련해 권한 벗어난 것 없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약정서대로 2019년 12월 ‘2030년 나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골프장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 3종’으로 상향했다. 부영은 2020년 6월 학교 부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한전공대로부터 806억원의 기부확인서도 발급받았다.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용도변경이 부지 소유권 이전의 전제 조건이었던 셈이다. 약정서에는 ‘잔여부지에 대해 부영이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하면 전남도와 나주시는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다.

부영은 현재 용도가 변경된 골프장 부지에 53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나주시에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부영 계획안은 최고층수 28층, 용적률 179.94%로 기존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에 적용된 최고층수(25층)와 용적률(175%)을 모두 초과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처음부터 자역녹지에 대해 5단계 종 상향을 합의했음이 입증됐다. 이는 순수기부를 빙자해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 부당거래와 다름없다”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은 민간에서 제안할 수 없는데도 부영이 용도변경을 제안하도록 명시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관련 권한을 벗어난 과도한 특혜는 없었다”면서 “합의서 등의 공개로 근거 없는 억측과 오해가 불식되고 한전공대가 세계적 공과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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