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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43년동안 함께 살다 이혼한 전처를 돈 문제로 살해한 8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 B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1층 현관에서 B씨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업이 부도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B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여러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계가 멀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는 43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2009년 이혼했고, 이후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제기해 “B씨는 A씨에게 2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B씨가 돈을 주지 않고 3년동안 자신을 피하자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는 43년간 자녀 9명을 함께 키우던 피고인에게 공격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서 범행이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자녀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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