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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50대 여배우 A씨가 불륜관계였던 남성에게 억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일요신문 등을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20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륜 관계였던 유부남 B씨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B씨는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A씨가 요구하는 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내가 모두 책임졌고 차를 새로 사주기도 했다”며 “그렇게 나는 2021년 4월에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해 왔다”고 일요신문을 통해 주장했다.
B씨는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 원 상당이지만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B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A씨로부터 흉기 협박까지 받았다며 특수협박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한편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해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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