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같은 아파트 사는데"…여학생 납치하려던 40대 풀려난 이유

시간2022-09-14 02:57:3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남성의 범행 후 행적이 드러났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A(42)씨는 여학생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다.

현장 CCTV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학생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더니, 흉기를 든 채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학생을 옥상으로 납치하려 했다가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2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직업과 주거지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A씨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란 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선 형식에 치우친 판단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게다가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가 범행 뒤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가 달아나다가 아파트 바로 옆 초등학교 담장을 넘어 몸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의 눈을 피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으로 돌아온 A씨는 형사들이 탄 승합차를 미행하면서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YTN을 통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형이 없다”며 “미수라도 ‘장애미수’면 감경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사실 범죄의 중대성은 매우 높다”며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도 필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장애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했지만 어떠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그 범죄 행위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 아버지도 “같은 아파트에 있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피해자는 물론 가족 역시 집 밖을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으로 증거를 분석하는 한편, A씨가 성범죄를 위해 납치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전 계획을 세웠는지 집중하고 있다.

또 남성이 밝힌 범행 동기와 압수한 물품 등을 분석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조세호x추성훈, 놀이공원 데이트 '꽁냥꽁냥'…"진짜 사귀는 줄" [MD★스타]

  • 썸네일

    '케빈오♥' 공효진, 핑크빛 니트 패션…전시회도 '공블리'스럽게

  • 썸네일

    '쌍둥이 임신' 레이디 제인, 침대 받으니 출산 임박 실감…시어머니 사랑까지 '듬뿍'

  • 썸네일

    '언슬전' 고윤정, 발리서도 여신 미모…연예인 포스 못 숨겨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고현정, 생애 첫 라이브 10초 만에 종료…계속 외친 이름 누구? [MD★스타]

  • '중국보다 더 형편없다'…월드컵 예선 탈락에도 상대팀 조롱

  • 소녀시대 써니, 美서 삼촌 '이수만' 걸그룹과 꽃길 케미

  • 채연, 카메라 뒤 태도 논란…1초 만에 바뀐 포즈

  • 박태환, 은퇴 후에도 체지방 8.2%…아침만 식빵 17장 먹방 [편스토랑]

베스트 추천

  • 조세호x추성훈, 놀이공원 데이트 '꽁냥꽁냥'…"진짜 사귀는 줄" [MD★스타]

  • '케빈오♥' 공효진, 핑크빛 니트 패션…전시회도 '공블리'스럽게

  • 하이브 걸그룹 멤버 또 커밍아웃…"나는 양성애자" 당당히 고백 [MD이슈]

  • 92세 최고령 신입 유튜버?…이용만 전 재무장관, K-과잠 입고 고려대 55학번 출격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XX 알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며느리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그곳 노출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이런 감독을 봤나? 선수에게 모자 벗고 90도 폴더 인사하는 감독대행 [유진형의 현장 1mm]

  • 썸네일

    '얼마나 긴장했으면' 골든글러브 수상 경력직이 벤치를 향해 다급하게 외쳤다!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