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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ㆍ도주 우려 없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지난해 영장 기각

시간2022-09-16 04:13:2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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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모(31)씨가 지난해 다른 성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씨가 이번 사건에 앞서 A씨를 약 2년여에 걸쳐 스토킹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A씨에게 강요와 협박이 포함된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도 A씨는 신변보호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성 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후 기준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이 역사 역무원으로 일하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A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였으나, 지난해 퇴사했다.

전씨의 범죄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지난 1월에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 6월에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 심리해 1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를 앞두고 전씨가 A씨를 살해하는 바람에 선고를 미뤘다.

A씨는 사건 당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촬영 등 혐의를 수사하던 지난해에는 A씨의 신변보호를 위해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가 원치 않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연계순찰 등은 하지 않았고, A씨가 이마저도 연장을 원하지 않아 해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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