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개월 된 신생아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부모가 구속기소 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22)와 친부 B씨(22)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30분쯤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이마뼈 함몰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A씨가 아기를 3일간 방치해 결국 사망케 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아기가 다쳐 크게 앓고 있음에도 인터넷 게임을 하는 등 아기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후 장례를 치르려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은 병원을 방문해 아기가 잠을 자다가 구토 후 사망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범행 후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