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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낮엔 반성문 밤엔 살인…마지막까지 피의자 권리 보호한 것"

시간2022-09-16 14:54:0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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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KBS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피해자가 2차 고소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시켜버렸으면 아마 여성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작년 10월에 불법촬영죄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고, 올해 들어서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됐는데 그때는 영장 청구가 안 됐다"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최대한 배려했구나"라고 말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A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고소됐을 때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올해 1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해자가 재차 고소했을 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경찰도 법원도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했다. 반성문까지 마지막까지 받아주면서"라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문제는 이게 친고죄(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 적용을 받다 보니 합의를 종용해야 사건이 철회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스토커들이 계속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을 한다는 이야기가 애초 입법할 때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개정이 안 되고 있는 틈에 계속 합의를 해 달라는 점점 심해지는 스토킹을 해 결국 다시 한번 문제가 됐다"며 "(기소가 이뤄졌던) 6월에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을 시켜버렸으면 아마 이 여성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이 벌어진 14일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 선고가 이뤄지기 하루 전이었다. A씨는 범행이 이뤄진 날 오후 법원에 두 달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피고인에게 모든 기회, 방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다 준 것"이라며 "구속도 시키지 않고 심지어 경찰은 상습 스토킹인데도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다. 주소가 분명하고 전문직이었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을 낼 수 있도록 다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후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달간 실시했다. 그러나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 순찰 등 다른 조치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교수는 "가해자를 관리해야지 왜 피해자를 감시하는 정책을 계속 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 감염자도 집 바깥으로 나가면 지자체에서 전화가 오고 했었는데 그 정도의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스토커의 휴대전화에 그런 종류의 앱을 깔아서 지리적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방안은 왜 생각지 않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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