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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시간2022-09-16 16:35:2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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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정보를 받고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채 비 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 등에게 수사 기밀을 받고 대신 그 대가로 경찰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은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는데, 은 시장은 해당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경찰관 김 씨는 이 사건 수사 초기, 관련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게 제공했고, 대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관 김 씨는 해당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은 전 시장은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 은 전 시장에게 “하고싶은 말이나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권하자 은 전 시장은 “이러한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일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항소해 처음부터 저의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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