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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범, 피해자 협박하며 1억원 요구했었다

시간2022-09-17 04:00:1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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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였던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30대 남성이 피해자 생전에도 악질적인 협박을 이어나갔던 사실이 확인했다고 한다.

1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전모씨의 계속된 스토킹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자는 경찰에 상담전화를 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경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전 씨는 피해자에게 해외 웹하드 주소를 캡처해 보내고 “이미 업로드를 마쳤다”며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했는지 묻고 허튼짓을 하면 유포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전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성폭행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다음날 저니를 긴급체포했고 같은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씨의 주거공간이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고소 이후에도 전씨는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21차례나 보냈다. 결국 피해자는 올해 1월 전씨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전씨를 다시 검찰에 송치했지만 두 번째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전씨가 범죄를 저지른 14일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범행 당시 전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다. 또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하고, 화장실에서 A씨가 나타날 때까지 1시간여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당역 사건의 피의자로 살인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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