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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2009년부터 교류했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이 대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16일 법무부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을 인용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교류를 시작한 시점을 2009년 6월로 봤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성남시 리모델링 사업으로 알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성남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에 근무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와 국회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점을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인연이 성남시장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로 이어졌고,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수차례 업무 보고를 했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보고를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 핵심실무 책임자인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시로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제시한 사례는 2016년 1월 12일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 등 총 10건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동행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호주·뉴질랜드 출장'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2015년 1월 12일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공식 일정 이외의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결국 이 대표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여러 방송에 출연해 "2018년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을 알게 됐다"고 밝혔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배경에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김 전 처장과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차단하고 비난 여론 확산을 막고자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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