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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협박했다’더니… 검찰 “백현동 용도변경, 이재명이 지시”

시간2022-09-17 09:28:3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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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의혹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자 이를 막으려고 국정감사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거짓 발언을 잇따라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밝혔다.

허위 혐의가 있는 이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자 “억지 기소”라고 했었다.

법무부가 1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공소장을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작년 12월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 같은 달 22일 S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문기씨는)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며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고 난 후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달 24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과 같은 달 27일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 “얼굴도 모른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들을 거짓이라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9년 6월부터 당시 A건설사에서 분당·평촌·강남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김씨를 알고 지냈다고 한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관련 사회 운동을 하고 있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09년 8월 26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 2009년 12월 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등에도 함께 참여했다고 했다.

이후 김씨는 2013년 11월 성남도개공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 이 대표가 추진하던 위례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1월 성남시장실에서 직접 이 대표에게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보고하는 등 2016년 4번, 2017년 2번, 2018년 1번 등 합계 7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대장동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17년 3월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했을 때 참석하는 등 이 대표가 참석·주관했던 행사 등에도 3차례 동석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여러 차례 김씨를 만났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도 허위라고 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놓고, (백현동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월 성남시 등 지자체 28곳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 부지가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성남시가 ‘국토부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인가’를 묻는 공문을 보내자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적의(適宜) 판단하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물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하던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하거나 그와 관련한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대표가 먼저 자체적으로 4단계 용도변경을 검토해 이를 내부 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2014년 12월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으로부터 국토부 회신 내용을 보고받은 뒤, (2단계 상향해 달라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하고 백현동 부지를 기존 녹지지역보다 4단계 더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협조 공문을 받은 28개 지자체 중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곳은 성남시뿐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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