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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받아줘서”…민주당, ‘신당역 막말’ 시의원 징계 착수

시간2022-09-17 11:10:4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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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망언을 한 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16일 “신당역 사건에 대한 이상훈 시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 의원은) 즉각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던 중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가) 31살 청년이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것”이라며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나. 우리 아들도 다음주 월요일 군에 입대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의 일방적인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잘못이라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온라인에는 “자기 딸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 “서울시의원의 공감 능력과 상황판단력, 성 인지 감수성이 개탄스럽다” 등의 질타가 줄을 이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 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이날 구속됐다. 그는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오후 8시쯤부터 신당역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머리에 샤워캡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피해자를 2019년 말부터 37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전날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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