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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등산객 배낭, 주운 도토리로 찢어질 듯…올해도 전쟁 시작”

시간2022-09-18 01:49:2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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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도봉지구에서 탐방객으로부터 압수한 도토리를 모아 트럭에 싣고 있다. 이렇게 모은 도토리는 북한산에 다시 뿌려진다. /국립공원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도토리 철이 되자 서울 도봉구 북한산국립공원 등산객들이 도토리를 가득 주워간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국립공원 측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립공원 홈페이지에는 최근 ‘도토리 임업 채취, 강력한 단속 부탁드린다’는 제안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올해도 도토리와의 전쟁이 시작됐다”며 “아주머니들이 벌써 도토리 줍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줍지 말라고 하면 ‘예’하고 대답은 잘하신다”며 “사진 찍고 나서 신고한다고 하면 잠시 멈칫한다”고 했다.

그는 “아주머니, 아저씨 가릴 것 없이 엄청나게 도토리를 주워간다”며 “배낭 밑이 찢어질 듯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산성관리사무소 주변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밤, 도토리 엄청 주워간다”며 “직원분들 출근 전과 퇴근 후를 노리고 이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도 봤다”고 했다.

글쓴이는 특히 북한산성계곡에서 노적사, 중흥사 쪽이 심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인간의 탐욕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는 계절이라 이 시기에는 산에 오기가 무섭다”며 “단속 좀 강력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도토리를 무단 채취하다 2명이 적발됐고, 올해는 같은 기간 7명의 주민과 등산객이 적발됐다.

사무소는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은 공원 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무소는 “다만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도토리를 주워가는 행위에 대해 고발 및 형사처벌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기획단속을 통해 도토리 채취 현장을 적발할 경우 전량 압수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도토리는 겨울철 야생동물에게 중요한 먹이 자원이며 그 자체로 씨앗이므로 자연 생태계와 종을 보전하는 의미가 있다. 사무소 관계자는 “다람쥐뿐 아니라 멧돼지와 새 등 산에 사는 많은 동물이 도토리를 먹는다”며 “도토리가 보이면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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