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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모씨가 ‘우발적 범죄’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JTBC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을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법원에 “오래전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씨는 앞선 1차 고소에 대한 재판에서도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우울증 등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인정돼 형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어, 전씨가 이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법 제 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선 전문의의 면담과 검사 등 정신 감별 절차 등을 거쳐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신미약을 통한 감경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앞서 전씨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28·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A씨를 3년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던 전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전씨를 검거한 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지난 16일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가 범행 당일인 14일 오후 1시 20분쯤 자신의 계좌에 있던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면서, 경찰은 전씨가 이 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전씨가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의 혐의를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보복살인 혐의는 살인보다 더 형량이 무겁다.
경찰은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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