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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이재명 의원에게 7차례 대장동 직접 보고했다.”(검찰의 공소장)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씨는) 하위직원으로 몰랐다.”(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는 핵심 인물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있다.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그는 지난해 12월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로서는 즉 대장동과 이 대표를 잇는 연골 고리가 끊어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변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고,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세부내용 파악을 위해 연락하며 알게 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거짓말이라며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검찰의 판단은 사실상 재수사에 가까울 정도로 힘을 기울이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이 대표의 수 싸움이 시작됐다.
◆김문기 알았다는 檢, 몰랐다는 李
김 전 처장은 검찰과 이 대표로서는 향후 재판의 유무죄를 다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력한 인사였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로서는 성남도개공에서 이재명의 성남시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핵심 인물이 김 전 처장이었다.
이와 반대로 이 대표측으로서는 특혜의혹을 성남도개공의 내부 문제로 끝낼 수 있는 것도 김 전 처장이었다. 이에 언론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묻는 말을 잇따라 던져왔고, 이 대표는 그때마다 관계를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여러 방송에 출연해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씨는) 하위직원으로 몰랐다. 2018년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특히 두 사람이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 복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서 보여준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봤다.
법무부가 국회를 통해 공개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혐의와 관련한 공소장에는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의 12년 관계사가 담겨있다.
이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3년 11월 4일 성남도개공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해 위례신도시 사업을 담당했고, 2015년 2월 개발사업1팀장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인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김 전 처장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해 7차례 직접 보고하고 함께 회의도 하는 등 검찰이 확인한 보고·회의 횟수만 1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이 대표가 대선 당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막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의 최종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김문기씨 등과의 연관성을 차단해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선거 재판 그 후… 본게임 남아있다
이번 검찰의 판단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발언한 내용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국한돼있다. 이 대표가 이번에 기소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해도 실제 유죄로 판결되는 데까진 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법원이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소극적으로 판단해왔다는 점에서 검찰이 법정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지 미지수다. 이미 고인이 된 김 전 처장을 법정에 부를 수도 없다.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를 받은 여러 정치인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와 이상면 후보가 있음에도, 문용린 후보로 보수 후보가 단일화했다고 공표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선고유예를 내렸다. 또 당시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가 고 후보의 아들이 병역기피를 위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건도 2심에서 선고유예됐다.
앞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적 없다”는 발언을 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대표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이처럼 법원에서 허위공표혐의를 인정 받기 어려움에도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를 확정하고 재판에 넘긴 것은 향후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장동 수사에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통해 이 대표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을 예상한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허위사실 공표혐의보다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수사의 본류인 대장동 특혜 의혹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아는 이 대표 측도 (법원에서) 검찰과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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