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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KLPGA는 20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물의를 빚은 회원 윤이나에 대해 KLPGA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KLPGA는 20일 "본 심의에는 윤이나 및 관련인이 직접 출석해 소명했고, 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상세히 검토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 2)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경우, 및 6)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근거해 윤이나 회원에 대해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KLPGA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다.
[윤이나.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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