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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익명 채팅방에서 고3 여학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20대 남녀가 나란히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0대 동갑 연인이던 두 사람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난해 10월 익명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채팅방 제목은 '도와주세요'였다.
두 사람은 자신이 모 예고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3학년 여학생이라며 채팅 상대방을 "친구에게 2만원을 빌렸는데 오늘까지 5만원을 갚지 않으면 10만원을 뺏긴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였다.
다른 피해자는 "아빠가 빚이 많다. 도와주면 결혼할 때 결혼비용을 내가 다 내겠다. 신체포기각서로 대출하는 걸 알아보고 있다"는 말에 속아 2300만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같은 수법을 64차례 반복해 1억6780만여원을 뜯어낸 뒤 올해 3월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B씨의 실명과 계좌번호를 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법원은 벌금형 전력이 있고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크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액 대부분은 A씨가 불법도박에 탕진했고, 나머지는 두 사람이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2700만원, B씨로부터 2300만원만 배상받았다.
A씨는 고소인 한 명에게 '합의해주지 않으면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이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했다"고 보고 A씨의 형량을 가중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B씨에 대해서는 합의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법정구속을 면제했다.
두 사람은 모두 항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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