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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모텔 데려가 직장 동료 불러 함께 성폭행한 20대

시간2022-09-27 02:41:2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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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직장 동료를 불러 함께 강간한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MBN에 따르면 26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판사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B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한 술집에서 여성 C 씨와 술을 마시다 C 씨가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또 직장 동료인 B 씨를 불러 함께 강간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성관계 음성까지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당시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객실 바닥에 토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였다.

A 씨와 B 씨는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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