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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버는 의원에 53만원 지원…저소득 위한 '두루누리' 허점

시간2022-09-28 05:46:0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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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영세업체의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 예산의 일부가 고소득 의사한테 흘러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루누리는 월 근로소득 220만원(2021년 기준) 미만의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끌어내기 위해 2012년 시행했다.

2020년 기준으로 91만8495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다. 2016년보다 34.5% 증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분(2020년 1,6%, 올해 1.8%)은 반반씩,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게 되면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의 부담도 각각 80% 줄어든다.

동네의원의 경우 원장이 간호조무사 1~2명을 고용하는 형태가 많아 거의 모두 두루누리 대상에 든다. 2020년 4만2441개 병의원이 지원을 받았다. 2016년 이후 4년 만에 45% 늘었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도 2020년 4만7913곳이 지원받았고, 4년 새 41% 늘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병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장기요양보험 요양비, 건강검진 수입 등의 세 가지 수익(매출)을 산출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빠졌다. 이 수익이 2020년 한 해 10억원이 넘는 병의원 234곳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0곳에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수익이 5억~10억원인 병의원 2410곳도 지원을 받았다.

가령 근로자의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원래 국민연금 보험료 18만원(근로자 9만원, 사업주 9만원)을 내야 한다. 두루누리 대상에 들면 20%만 내고 80%는 정부가 지원한다. 근로자·사업주에게 각각 7만2000원을 3년(2017년까지는 무제한)간 지원한다. 고용보험료(3만7000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진료비·검진 등의 수익이 한 해 110억원에 달하는 한 의원에게도 53만원이 지원됐다. 수익이 21억원인 의원에겐 128만원이 지원됐다. 한 내과의원은 2016~2020년 5년 내내 지원을 받았다.

두루누리 사업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만 제한할 뿐 업종은 따지지 않는다. 도매·소매·숙박·음식점·제조·건설 등의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주로 지원한다. 2020년 도매·소매업 사업장 24만여곳, 숙박·음식점업 15만여곳에 지원됐다.

최연숙 의원실은 "고소득을 올리는 병의원의 의사가 내야 할 근로자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게 제도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높은 전문사업장이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은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병의원,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장 증가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재산·소득만 고려하는데, 앞으로 매출액을 따져 이게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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