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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황제 의전 배모씨 수행 비서로 채용한 적 없다’ 발언은 허위” 판단

시간2022-09-29 15:03:1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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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말 불거진 수행비서 배모 씨를 통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른바 ‘황제 의전’ 논란에 대해 이 대표가 배 씨를 김 씨 수행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 대표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29일 이 매체가 입수한 이 대표의 ▲황제의전 논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보고와 관련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2건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허위로 볼 가능성이 있음에도 공소시효 문제로 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우선 이 대표가 2021년 12월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무원(배 모씨)을 배우자 수행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 아내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는 것은 황당한 일”라고 발언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배 씨는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낸 최측근으로 최근엔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말 김 씨는 배 씨를 통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약 대리 처방, 음식 심부름을 시켜 ‘황제 의전’ 논란을 일으켰다.

수원지검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배 씨는 다른 공무원의 힘을 빌어 김 씨 가사·개인 사무를 도왔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책임 하에서 행해진 공적인 업무”라며 “배 씨는 임용 당시 김 씨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사적 심부름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시절부터 있었던 일로 의심되고 공무원 임용권자인 피의자 관여 없이 벌어지는 어려워 배 씨 실제 업무를 몰랐다는 이 대표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현 상황에선 이 대표가 황제 의전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 수사팀도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보고를 못 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서에 “현재 배임 등 사건이 수사 중으로 그 경과에 따라 추가로 사실 관계가 규명될 여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현 단계에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에 이어 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의 허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핵심 참고인의 극단적 선택, 친문재인 성향 검찰 지휘부의 뭉개기 수사가 면죄부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들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공소시효가 짧아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본류 수사에서 범죄 실체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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