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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계열사 지분, ‘기밀유출’ 변호사-라임錢主도 억대 보유”

시간2022-09-30 04:59:3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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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원 넘는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이 전 의원 외에도 법조계 및 경제계 인사들이 ‘대북 수혜주’로 꼽히는 쌍방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경제계 인사 나노스 주식 보유

3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2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는 주식 6000만 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 300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CB는 계열사인 쌍방울과 광림에서 사갔는데, 두 회사는 3월 ‘제우스1호투자조합’에 3000만 주에 해당하는 150억 원어치의 CB를 되팔았다. 제우스1호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이 소유한 투자회사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제우스1호 조합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법조계와 경제계 인사들에게 줬다.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 1억 원 상당의 주식 2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김 전 회장은 조합원 중 주요 인사는 별도의 ‘번외 명단’으로 구분해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측근 A 씨도 조합원으로 참여했는데 검찰은 이 전 의원이 A 씨를 통해 차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다 내지 않고, 계약금 약 700만 원만 납부한 뒤 조합원 자격을 얻는 특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9000여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고, 이 전 의원과 함께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번외 명단에는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모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조합원 중에는 법조계 인사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지난달 기소된 이모 변호사를 포함해 특수통 검찰 출신의 B 변호사 등도 조합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노스, 이화영 부지사 시절 대북 수혜주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나노스의 지분 구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합원 중 상당수가 차명 보유 등으로 나노스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나승철 변호사의 경우 제우스1호 조합원은 아니지만 지난해까지 나노스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검찰은 나노스가 ‘대북 테마주’로 꼽혀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노스는 2019년 1월 사업 목적에 ‘광산 개발업’ ‘해외자원 개발업’을 신설하고 대북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 전 의원은 쌍방울 실소유주 김 전 회장과 함께 2019년 1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선양을 함께 방문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측과 희토류 등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나노스가 갖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에도 관여했다.

당시 나노스 주식은 800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2000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조합원들 가운데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한다. 검찰은 27일 열린 이 전 의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제우스1호의 수상한 조합원 구성을 언급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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