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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치매를 앓는 90대 장모를 발로 차 죽게 한 50대 사위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부터 장모를 부양해 온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장모가 화장실 문을 잠근 사실에 격분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 동남구 자택에서 93세인 장모 B씨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화장실 문을 잠가 이같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받았지만 숨진 B씨의 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치매를 앓고 있는 왜소한 90대 노모의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고 상반신에서 골절이 발견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피해자는 화장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걷어차여 고통 속에서 서서히 숨져갔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또 A씨가 지난해 장모를 집으로 모셔 와 부양했고, 현재는 죄를 뉘우치고 배우자 등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고인은 "죄송하다. 술에 취해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죄송하다. 집사람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말하며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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