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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공무 중 사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 일등 항해사였던 이 씨는 2020년 9월 22일 연안 어선 단속 과정에서 표류해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사건 직후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수사 결과 조작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6월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월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바꿨다.
해양수산부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를 정부가 장례비를 지원하는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해수부장은 2주기인 지난달 22일 전남 목포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가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씨의 사고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공상으로 인정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씨가 직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해수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대준 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셨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며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뻘짓거리’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작하자 주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럼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것은 2차 3차 가해”라며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월북한 것’이라는 것은 당시 해경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의해 조작됐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실종 경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장을 먼저 진행한 이유를 묻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해수부장을 14건 치렀는데 이 중 1~2건은 실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였다”며 “이러한 사례와 가족들의 요청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해수부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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