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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근무시간 중 뻘짓거리하다 사고나면 공상?”...서해피살 공무원 해수부葬 비난

시간2022-10-06 16:05:1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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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부인.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장례를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른 것과 관련해 “근거 없이 실족사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고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해수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대준 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사할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재갑·신정훈 의원도 “사망 당시 근무 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수산정책관은 ‘지도선에서 근무 중 실족사한 과거 선례’들에 비추어 이대준 씨에 대한 해양수산부장을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 표명을 하고, 기조실장이 이에 동의했다”며 “실족사가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실족사로 꿰맞추고 표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월북으로 결론된 이유 중 하나인 ‘신발을 벗어 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럼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것은 2차 가해”라며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월북한 것’이라는 것은 당시 해경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의해 조작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주철현 의원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뻘짓거리’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고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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