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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세븐틴, 스토킹 피해 도 넘었다 "신체접촉·촬영 법적조치 가능" [전문](공식)

시간2022-10-06 19:56:47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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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그룹 세븐틴이 악성 팬들의 도 넘은 행동에 칼을 빼들었다.

6일 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팬 에티켓 안내 공지를 띄웠다.

소속사는 "최근 세븐틴의 국내외 입출국 시, 과도한 신체접촉과 근접 촬영으로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부당하게 얻은 정보로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행위, 촬영이 금지된 공항 내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촬영 행위, 일반 승객의 길을 막고 비속어 및 고성 등으로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또한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판매 및 구매하거나, 숙소와 같은 사적인 공간을 방문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팬 에티켓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공식 스케줄 장소 또는 사적 공간 방문 금지 ▲스토킹 금지 ▲아티스트 개인정보 판매 및 구매 금지 ▲허용된 공간 외에서의 사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 행위 불가 ▲아티스트 관련 업무 방해 행위 금지 등 팬 에티켓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입출국 시 부당한 방법을 통해 얻은 정보로 공항에 방문하거나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행위, 아티스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방문, 배회, 대화, 신체접촉 등을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차량을 이용해 아티스트 차량을 쫓는 행위, 아티스트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 팬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팬 에티켓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범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증거 수집 및 민·형사 등의 법적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공지 전문.

안녕하세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세븐틴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븐틴의 국내외 입출국 시, 과도한 신체접촉과 근접 촬영으로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부당하게 얻은 정보로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행위, 촬영이 금지된 공항 내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촬영 행위, 일반 승객의 길을 막고 비속어 및 고성 등으로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판매 및 구매하거나, 숙소와 같은 사적인 공간을 방문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팬 에티켓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팬 문화 형성과 아티스트의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븐틴 팬 에티켓을 안내드립니다. 본 팬 에티켓 규칙은 세븐틴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팬 또는 일반인에게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수해주십시오.

[팬 에티켓 규칙]

1. 비공식 스케줄 장소 또는 사적 공간 방문을 금지합니다.

공식적으로 안내되는 세븐틴 스케줄 외 비공식 스케줄 장소 또는 사적 공간(회사, 연습실, 숙소 및 그 근처, 기타 아티스트가 방문하거나 관련한 장소) 방문

해외 투어 및 스케줄, 개인 일정 등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입출국 시 부당한 방법을 통해 얻은 정보로 공항에 방문하거나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행위

아티스트의 사적 공간(숙소, 본가 등)으로 선물 또는 편지를 보내거나 두고가는 행위

2. 아티스트에 대한 스토킹을 금지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 방문, 배회, 대화, 신체접촉 등을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위와 동일한 행위를 아티스트의 가족, 지인, 친구 등을 상대로 하는 경우

공연장·행사장 내 비표를 불법으로 복사·제작·취득하여 대기실 등 아티스트 주변으로 접근하는 행위

3. 아티스트 개인정보 판매 및 구매를 금지합니다.

아티스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집주소,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시도

아티스트 국내외 입출국 시 항공편, 좌석 등 항공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시도

4. 허용된 공간 외에서의 사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 행위는 불가합니다.

비공식 스케줄 장소 또는 사적 공간에 방문하여 아티스트 동의 없이 몰래 촬영 또는 녹음하는 행위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녹음 및 영상, 음성 중계(라이브 스트리밍) 등의 행위

공연 또는 현장 규정 등을 위반하여 촬영 및 녹음 가능한 모든 기기 반입(휴대전화 제외) 또는 휴대전화를 녹음 및 녹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기타 촬영 및 녹음 관련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촬영 비허용 공간: 공항 내부(티켓 카운터, 공항 검색대, 라운지, 면세점, 게이트, 보안구역, 수하물 수취구역 등), 방송국 내부, 촬영 불가한 공연장 등

5. 아티스트 관련 업무 방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아티스트 담당 인력이나 스태프, 국내외 경호팀, 기타 관계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아티스트의 차량 탑승을 막아서거나 차량 전반을 막아 이동을 불가하게 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해 아티스트 차량을 쫓는 행위

6.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팬 활동을 위해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신분증 양도 및 불법 취득 신분증 사용, 타인 신분증 및 기타 서류 사용 또는 위조 등

팬클럽석으로 참여하는 공개방송 사전 신청 후 불참하거나, 현장에서의 팬클럽 확인 준비물 미지참으로 인한 참석 불가로 타인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선물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아티스트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상기 사항에 준하여 기타 팬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거나 팬덤으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

[팬 에티켓 위반자 대상 조치]

1. 본 팬 에티켓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 적발 시, 사전 경고 없이 세븐틴 글로벌 공식 팬클럽(CARAT MEMBERSHIP) 가입 자격 및 혜택이 제한 또는 박탈될 수 있습니다.

2. 세븐틴 공식 스케줄 현장(공연, 공개방송, 팬사인회 등) 방문 시 사전 안내 없이 입장이 제한되거나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촬영이 적발된 경우 녹음·녹화된 자료의 삭제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강제 퇴장 조치됩니다.

4. 퇴장 조치 시 발생된 기기 파손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위 팬 에티켓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범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증거 수집 및 민·형사 등의 법적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팬 문화 형성과 아티스트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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