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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공천 겨냥 발묶기?…"징계 풀리는 시점 묘하다" 말도

시간2022-10-07 03:13:3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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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대위원 직무정지와 당헌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한 데 이어, 당 윤리위가 추가 징계 처분까지 하면서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오전 0시 24분쯤 약 5시간 반에 걸친 징계 심의를 마친 뒤 “이 전 대표에 대해 7월 8일 결정된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한은 2024년 1월 8일까지로 늘었다.

이양희 위원장은 징계 근거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먼저 들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상대책위원회(정진석 비대위)를 구성하고 당헌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에 반하여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징계의)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법원이 8월 26일 당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 의결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결정한 것을 명백히 인지했다”며 “그럼에도 9월 5일 예정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 제기한 것은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반면 그동안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사유로 거론되던 언행 부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짧게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욕·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리위 규칙 위반이고 당내 혼란을 가중해 민심 이탈을 촉진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불참한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며 “29일부터 문자, 카카오톡, 전화를 수차례 했는데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탈당 권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당원권을 정지할 수 있는데, 총 1년 6개월 정지라면 중징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초 예정된 전당대회에는 당원으로서 관여할 수 없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징계 종료 시점이 묘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2024년 1월 8일은 같은 해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의 약 3달 전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점 등을 고려하면 3달 전에 징계가 풀리면 이 전 대표가 충분히 공천에 도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윤리위의 이번 결정이 서울 노원병 총선 도전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혀 온 이 전 대표를 적절하게 견제하는 ‘발 묶기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다.

당 관계자는 “당과 총선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처분”이라며 “이 전 대표로서는 장외여론전을 펴면서 당을 비난하기가 쉽지 않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리위 징계 경력이 공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변수”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징계 사유로 막말 논란보다 ‘가처분 신청’을 더 강조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자신에 대한 징계를 효력정지해달라며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날 새벽 1시 현재, 이 전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추가 징계하면 가처분을 걸겠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윤리위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일부 당원들은 권 의원이 8월 26일 당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깨고 뒤풀이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었다며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위원장은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 술 반입 금지’에 한정됐으므로 금주령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며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에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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