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자료 사진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해 의혹이 불궈졌던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기도가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결론냈다고 MBC가 6일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MBC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경기도 감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면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불거졌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대선 레이스 도중 불궈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가족회사인 ESI&D가 해당 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MBC는 우선 경기도 감사보고서가 준공기한을 1년8개월이나 초과하고도 아파트를 짓게 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장모의 가족회사가 인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양평군도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봤다. 또 최씨의 가족회사인 시행사가 공사비와 설계비 등을 부풀려 개발이익을 30억원 정도 줄여 신고했고 이에 따라 이익대로 내는 개발부담금도 8억원 정도 덜 냈다고 보았다.
경기도는 최씨가 공흥지구 땅을 농업경영을 할 생각도 없이 취득한 것도 농지법 위반으로 보았다. 경기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평군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씨는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