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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유튜브 방송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검찰 재수사를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는 “제 수사도, 다른 정치적인 많은 수사들도 윤석열·한동훈을 위한 어떤 수사로 보여진다”며 “수사를 받는 저는 친윤(친 윤석열) 검사들이 하는 그 수사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6일 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현재 윤 전 총장 징계소송 항소심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는 보복수사가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 사실 관계가 달라졌거나 제가 감찰을 안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검사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감찰과정의 위법성도 전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저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해 법률적으로 보면 제가 모두 이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며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전 총장 감찰에 사용한 혐의로 박 부장검사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박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박 부장검사는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재수사를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뭔가 감찰이 불법적으로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항소심에서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의 총장 시절) 중대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뒤집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비위혐의이기 때문에 두 분이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때 비밀번호를 풀어 준 것과 관련해서는 “감찰 과정이 모두 적법했고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협조했다”면서 “(검사인) 제가 핸드폰 압수해서 수사를 하면서 저는 압수된 핸드폰 비밀번호 안 주겠다고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한 장관은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진행자 질문에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부장검사는 “제가 압수수색을 두 번 당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며 수사에 담담히 협조했다”면서 “그런데도 노부모가 거주하는 친정집까지 찾아와 뒤진 것은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색을 하고 특별히 가져간 것도 없다”며 “망신주기 수사는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또 “규정상 고발장을 (피고발인에게) 모두 열람 등사해주도록 돼 있는데 계속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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