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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하철역에서 주운 카드로 5500원을 쓴 외국인 남성이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 A 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26일 지하철 승강장 의자 밑에서 카드 한 장을 주웠다. 하지만 이를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채 승강장 자판기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를 샀다.
이어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4000원을 결제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종로에서 음료 3000원어치를 추가로 사려다 카드 분실신고가 접수된 것이 확인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카드를 주운 뒤 찾아줄까 고민하다가 때마침 승강장에 자판기가 있어 사용했다. 분실 신고가 안 됐으면 신고를 하라고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A 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50만원을 명령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 혐의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카드를 사용할 당시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없다. 자발적으로 카드 사용을 중지한 것이 아닌 분실신고로 거래가 거절됐던 점 등을 고려해 카드 사용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동종 전과 등을 고려했을 때 벌금 150만 원은 타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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