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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가 괜찮다는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신호대기 중 자동차가 앞에 서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괜찮다’며 자리를 뜬 오토바이 운전자가 돌연 한방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추돌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장면은 없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한방병원 20회 치료받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서 있던 오토바이를 툭 했을 뿐인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자동차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 18일 경기도 광명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자동차가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를 추돌하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려서 오토바이를 살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후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A씨를 향해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보이고는 떠난다.
A씨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토바이 운전자가 ‘괜찮다’라는 의사표현을 해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사고 당일 저녁에 경찰서로부터 오토바이 운전자가 몸이 아프다고 해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보험 접수를 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방병원 통원치료 2회를 받은 후 보험사에게 합의금으로 300만원 요구했다. 보험회사에서는 과한 금액이라 판단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몸이 불편하시면 치료를 더 받으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2달 동안 18회 정도 추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피해자가 20회 이상이라는 치료를 받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해도 되는 합당한 상황인지 궁금하다”고 자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쿵이 아니라 콩이다. 두 달 동안 20회 치료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을 듯 하다”며 “보험 약관에는 통원치료 하루에 교통비 8000원이다. 200만원 주지 말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계속 더 치료받으라 해 보라. 안 아프면 하루 8000원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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