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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800억 영입' 홀란드 이적료가 '0원' 이라니...

시간2022-10-13 00:00:01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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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EPL 맨체스터 시티 엘링 홀란드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밝혀졌다.

영국 언론들이 12일 일제히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맨시티는 홀란드의 이적료로 1억7550만 파운드, 한화 약 2770억원을 책정했다. 홀란드의 이름값에 어울리는 거금이다.

그런데 이 이적료 조항에 예외가 존재한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홀란드가 프리미어 리그의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단돈 1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홀란드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에 서로 합의하에 이적료 0원이라고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맨시티로서는 엄청난 손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홀란드는 지난 6월 13일(한국시간) 맨시티와 계약했다. 7월1일 구단에 합류했고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당시 맨시티는 홀란드 영입을 위해 원소속 구단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5100만파운드, 약 800억원의 이적료를 지급했다. 홀란드가 맨시티에서 받는 주급은 37만5000파운드, 약 5억 9000만원이다.

이렇게 거액의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홀란드가 계약기간내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는 단돈 1원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 홀란드도 맨시티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팀을 떠날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홀란드가 EPL을 제외한 다른 외국 리그로 떠날 경우에는 당연히 2770억원을 줘야만 영입 가능하다. 계약서에 따르면 홀란드는 2024년부터 맨시티를 떠날 권리를 갖는다.

또한 홀란드의 이적에 관한 특수한 조항도 있다고 한다. 물론 구단은 이를 부인했다. 최근 스페인의 한 언론은 홀란드가 맨시티와 계약할 때 ‘마드리드 조항’이 있다고 보도한 것. 정확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원할 경우, 보내주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아닌 가 싶다.

하지만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이를 부인했다. 과르디올라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나 다른 어떤 팀과 연관된 이적 조항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어 그는 “소문은 소문일 따름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나 소문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 나는 항상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걱정한다”고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사진=AFPBBNEWS]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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