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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근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따라 총 53억을 배상받게 됐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여성 스태프 2명을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했다.
'조선생존기'는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제작한 드라마로, 강지혼이 중도하차하면서 기지급한 출연료, 위약금 및 손해 등을 지급하라는 소에서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승소한 것이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은 강지환을 상대로 약 63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강지환이 53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연대채무약정에 따라 당시 소속사였던 젤리피쉬가 연대 배상하라는 취지다.
강지환 및 젤리피쉬는 연대 배상하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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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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