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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항고' 카드 내려놨다…이유는?

시간2022-10-15 08:14:5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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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이 결정한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기각’ 결정에 승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지난 13일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무고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은 정치적 실익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마감기한인 이날까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지루했던 법적 공방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

1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사실상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법원에 최종 제출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날 밤 12시까지 해야 하지만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고민하는 지점은 정치적 실익이 있는지 여부다. 특히 경찰이 전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성 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당과 추가적으로 법적 공방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형사사건이 어제 기소의견으로 넘어가면서 검찰쪽 조사가 시작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 변호인단을 또 꾸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담감에 대해 언급했다.

전날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무고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무고죄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사실상 성 접대 의혹을 인정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관측이 높다.

앞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전 대표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7~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가 확인됐는데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준석계로 꼽히는 당 관계자는 “가처분 항고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날 경찰이 무고죄를 검찰로 송치했으니까 이 부분에 좀더 집중하고 먼저 털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이 전 대표는 법적 공방을 멈추고 사법 리스크를 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외에서 2030세대 결집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형태의 ‘당원 소통 공간’을 개설하고 전국을 돌며 당원들과 만나 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당 혁신 방안을 정리한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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