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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최종범, "故 구하라 유족에 7800만원 지급"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종합]

시간2022-10-18 15:31:26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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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구하라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하라 유족은 지난 2020년 7월 법정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협박과 폭행이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이는 곧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범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했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 2018년 연인이었던 구하라에게 타박상을 입히는 등의 폭행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처분을 받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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