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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 속이고 결혼한 아내…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시간2022-10-18 16:17:2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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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용서할 수 없는 아내의 거짓말…혼인을 되돌릴 순 없을까요?”

이데일리에 따르면 17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엔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한 아내와의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한 사진 동호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고 밝히며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연하라는 것, 직업이 미용사라는 것만 알고 인사만 했을 뿐인데 아내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첫 만남을 회상했다.

이어 두 번의 데이트 끝에 아내가 먼저 A씨에게 정식 교제를 제안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

그러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술에 약했던 A씨가 만취하자 아내는 A씨를 모텔로 데려갔다. 당시 두 사람이 교제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시점이었다.

이날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힌 A씨는 “한 달 뒤 아내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고 문자를 보내왔다”며 “문자엔 초음파 동영상 사진도 있었고 출산 예정일도 알려줬다. 아내는 아기를 그보다 일찍 출산할 예정이라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책임감을 느낀 A씨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상하게 아내의 출산은 계속 늦어지기 시작했다. A씨가 의심을 하자 아내는 “아기가 장애로 나올 확률이 90%라고 하니 중절수술을 받겠다”고 했고, 이를 믿을 수 없었던 A씨는 산부인과를 방문해 아내가 보냈던 초음파 동영상을 직접 확인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임신한 사실이 없었고, 그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임신을 했다고 해야 혼인신고를 해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다.

아내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의 직업은 미용사가 아니라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A씨는 “저는 아내의 거짓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거짓말을 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고, 아내와의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 혼인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순 없을까요?”라고 호소했다.

‘혼인 취소 소송’ 가능하지만…과거 혼인생활은 유효

해당 사연을 들은 최지현 변호사는 ‘혼인 무효 소송’은 어려울 것 같다며 ‘혼인 취소 소송’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아내의 임신이 사실이 아니고,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을 미리 알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A씨의 사연과 유사한 판례에서 법원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위 판결은 A씨의 아내와 똑같이 피고인이 허위 임신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과 혼인에 이르게 한 것이었고,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다만 최 변호사는 “혼인 무효의 경우엔 처음부터 그 혼인이 없었던 걸로 보는 것인데, 혼인 취소는 혼인 무효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그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과거의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하다. 유사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혼인생활이 유효한 이상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혼인생활 동안의 생활비 등은 유효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므로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변호사는 A씨가 혼인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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