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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정근 숨겨둔 과거 폰 확보… 文정부 핵심과 통화 녹음

시간2022-10-20 03:49:1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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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이 전 부총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유력인사 및 민주당 중진 의원 등과 나눈 통화 녹음을 발견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이 전 부총장 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 전 부총장이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지인 자택에 숨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는 이 전 부총장이 당시 청와대 유력인사 및 민주당 중진 의원 등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이들과의 통화 일부를 녹음한 사실을 파악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삭제한 녹음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이 전 부총장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이 전 부총장 남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전 부총장은 올 8월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만 제출했다. 당시 이 전 부총장 측은 “8월 초 폭우 속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새로 개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새로 찾은 휴대전화를 통해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에게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62)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해왔다.

반면 이 전 부총장 측은 “돈을 대가로 한 청탁은 없었다. 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일반적인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총장에게는 박 씨로부터 마스크 인허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금 배정, 발전사 인사 등 각종 이권이 걸린 청탁을 받고 부처 공무원 등과의 면담을 주선해준 대가로 총 9억4000만 원을, 자신이 출마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총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중 2억7000만 원은 알선수재 및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모두 해당한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실제 로비를 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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