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연예일반

김숙, 송은이 7층 신사옥에 2번 놀랐다…"우리 성공했다"→"건물 어디갔어?"

시간2022-10-21 14:54:35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개그우먼 송은이의 상암 신사옥의 형태가 밝혀졌다.

20일 유튜브 채널 '비보티비'에는 '상암동 랜드마크 건설. 송은이가 7층 건물주 된 썰 풉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김숙은 '송은이 성공 신화는 어디까지 갈 것 인가. 상암동 7층 신사옥 건설'이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왜 내 이름 빠지냐. 저도 당연히 여기에 지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송은이는 "사옥을 짓고 있는 거 맞다"며 "아시다시피 여기서 뭘 촬영하려면 아주 좁다. 우리 PD님들이 장비들고 왔다갔다 하다가 '우리도 스튜디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스튜디오를 빌렸더니 월세가 너무 비싸더라"라고 사옥을 건설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김숙 역시 "작가팀이 다른 데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도 월세가 너무 비싸고 한데 모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 카메라로 찍고 있지만 원래 카메라가 있고 그 뒤에 카메라 감독님이 있지 않나. 근데 카메라 감독님이 앞에 있다. 크게 웃으면 손이 나온다"라고 고백했다.

송은이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음악 감독은 저와 호흡을 맞출 수가 없다. 독서실처럼 저희 등을 지고 앉아있다"라고 털어놨고, 김숙은 "원래 작가님들이 앞쪽에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거나 해야 된다. 근데 놀라지 마라. 송은이 씨가 손 뻗으면 작가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송은이는 손을 뻗어 작가와 직접 악수를 해보이기도.

특히 녹음할 때는 2층에서 회의 중인 직원에게 '조용. 녹음 들어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신사옥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했다. 김숙은 "건물을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다. 너무 크더라. 그래서 '우리 성공했다. 비보 진짜 멋있다' 했다. 이 우측으로 가면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봤더니 옆에는 건물이 없더라"며 사옥을 처음 보고 당황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김숙은 "옆에는 건물이 없던데 앞면만 넓은 거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답한 송은이는 "'우와 이 건물 진짜 넓다' 했는데 얇은 건물 있지 않나"라고 예를 들었다. 김숙은 "나 깜짝 놀랐다. '언니 진짜 고생했다' 하고 자연스럽게 걸어갔는데 '우리 건물 어디갔어?' 했다. 나 베이는 줄 알았다. 삼각형 땅이라 비보 건물 지나갈 때 옆에 날 조심하라. 날이 서 있다"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끝으로 송은이는 "7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스튜디오를 겸한 사무실도 갖게 돼고 사옥도 이사가게 됐다"며 추후 사옥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유튜브 채널 '비보티비' 영상 캡처]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임창정♥’ 서하얀, 아들 잘 키웠네

  • 썸네일

    지드래곤, 갈수록 귀여워지네 “따르릉 따르릉”

  • 썸네일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여유로운 일상…복귀 시동?

  • 썸네일

    한혜진, ♥기성용-기씨 딸과 멀리 떨어져 걷기... "한씨 삐졌나"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여유로운 일상…복귀 시동?

  • ‘원조요정’ 성유리, 운전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길래

  • '7월 결혼' 김준호 "♥김지민에 부렸던 자존심, 모두 날릴 것" [독박투어](종합)

  • 한혜진, ♥기성용-기씨 딸과 멀리 떨어져 걷기... "한씨 삐졌나"

  • '이렇게 허무할수가' 이정후, 대타로 나서 스윙 한 번 못하고 루킹 삼진... '채프먼 끝내기포' SF 이틀 연속 짜릿 역전승

베스트 추천

  • ‘임창정♥’ 서하얀, 아들 잘 키웠네

  • 션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된다...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위한 '국토종단 자전거' 기증

  • 지드래곤, 갈수록 귀여워지네 “따르릉 따르릉”

  • ‘원조요정’ 성유리, 운전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길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XX 알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며느리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그곳 노출

해외이슈

  • 썸네일

    “불타는 낙하산 메고 16번 고공점프” 톰 크루즈, 기네스북 올랐다[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위기를 기회로 살린 홍명보호→'중동 원정'서 환하게 웃었다[심재희의 골라인]

  • 썸네일

    이런 감독을 봤나? 선수에게 모자 벗고 90도 폴더 인사하는 감독대행 [유진형의 현장 1mm]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